부당 해고에 대한 행정 법원 절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의 시기, 해고사유, 해고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지원 절차의 일부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처분 구제신청 ⇒ 조회 ⇒ 면담 ⇒ 심판 ⇒ 재심 ⇒ 행정절차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산업위원회의 복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복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상고함으로써 상고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고등법원 확정판결 및 지방법원 2심 합동종결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항소장을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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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예로 A씨는 B교통이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였는데 어느 날 동료와 함께 징계를 받고 해고됐다. 그러나 A씨는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산업위원회는 A씨를 복직시키고 B씨에게 통지기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B교통은 부당해고와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복리후생비 징수 의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후 복직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강제급여를 부과한 것은 항소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당해고 신청제는 사업주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를 받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지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리고 혜택을 시행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법원에서 구제 명령의 효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점을 상실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B운송은 과징금 부과가 헌법상 금지된 이중처벌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모든 불리한 처분이 ‘처벌’에 포함될 수 없는 한 과징금 지급은 채권자를 아래에 두기 위한 압류의 행정적 수단의 일부이다. 특정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의사가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장래의 의무를 이행하되, 국가가 형법을 행사한 만큼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