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 근로 인센티브를 신청하세요.

근로보조금이란?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및 총급여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된 부부 합산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최대 연간 지급액은 300만원이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 2022년 대비 2023년 지급액


지원금은 가구원수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은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또는 반기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보조금을 신청합니다.  근로보조금 신청

고용 수당의 자격

세대원,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수령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 소득, 소유 재산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구 종류

단독세대

1인 가구는 70세 이상의 배우자, 부양 자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가구입니다.

1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인 이상인 가구. 이때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인 가구에 속합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란 1인 가구 등 가족구성원의 조건으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월 총수입이 300만원을 초과하고, 각 가구의 총급여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전에 조건을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통지를 보내는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통지가 누락된 경우가 있으니 각 기준별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인센티브를 위한 재산 요건 및 소득 조건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는 2022년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 1인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1인 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이하

여기서 인정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 기타소득’입니다.

재산 요건

2023년 기준 보유재산은 2억4000만원 미만이다. 또한 총자산이 1억7000만 달러를 넘으면 포상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매매권 등’이며 채무(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자

2023년 하반기

신청기간: 2023. 3. 1(수) ~ 3.15(수) / 입금일: 2023. 6. 말

2023년 레귤러

신청기간 : 2023.5.1(월) ~ 5.31(수) / 입금일 : 2023년 9월 말

2023년 마감 이후

신청기간 : 2023.6.1(목) ~ 11.30(목) / 입금일 : 신청월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정부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손택스 모바일 앱이나 PC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ARS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공지를 받았다면?

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공지사항 읽기

② ‘적용’ 버튼 클릭

③ ‘아들 세금신청 화면’ 바로가기

④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완료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QR 코드

① 공지사항의 QR코드 스캔

② ‘아들 세금신청 화면’ 바로가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서 작성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① 공지사항의 QR코드 스캔

②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아동지원금’ 선택

③ 퀵 리퀘스트 선택

④ 개인인증번호 입력

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보조금 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①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② 인증서 로그인

③ 신청/제출 메뉴에서 ‘직장, 아동수당’ 선택

④ ‘적용’을 선택합니다.

⑤ ‘일반신청’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