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한정인정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부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지역 승계제한 승인 및 포기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이때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 고인을 고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을 받을 때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이 과정을 마치면 되며, 금전 등 분할 가능한 재산은 상속인의 몫에 따라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해야 한다면, 나 자신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일정 기간 내에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처음부터 상속되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만기 채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채무상속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한데 오늘은 부산에서의 제한승인, 상속포기에 대한 절차, 특별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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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삭제해도 문제 발생

제한적 인정에 대해 “민법”에서는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상속을 수락하는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속에 동의하면 상속받을 수 있지만,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고 남은 것이 있으면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반면에 상속을 중단하는 것은 애초에 상속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시스템입니다. 상속은 민법에 규정된 등급이 있는데 등급의 순서에 따라 상속을 하는데, 연장자(보통 직계친족)가 상속을 포기하면 부채상속은 하위자에게 이어집니다. 복잡한 가족관계일수록 리스크 커져 부채상속이 늘어남에 따라 부산 상속전문변호사는 제한적 승인을 받아 상속인 단계 최상위에서 부채상속을 알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 3개월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절차만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상속을 피하고자 하는 자가 하기 싫은 일, 즉 ①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거나 ②부채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목록에서 빼는 경우에는 상속의 제한인수 또는 포기가 불가능하다. 민법에서는 이 절차를 “법정간이승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 또 다른 상황은 ③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상은 죽으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제한승인’이 가능하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마감일을 놓친 경우 경우에 따라 특별 승인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적으로 보면 3개월은 긴 시간이 아니다. 특히 고인이 알지 못하는 채무는 다시 물어봐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상속받은 채무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를 들어, 상속인에게 “상속 이행 선언서”라는 문서가 송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사망자가 생전 별도의 부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빡빡할 경우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제도다. 무색이 됩니다. 이 경우 특별승인 조건을 충족하면 3개월이 지나도 채무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충족해야 하는 엄격한 요구 사항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사실을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했고,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월부채임을 알게 된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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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정 승인 성공스토리!

A씨(사망자)는 2013년경 지병으로 사망했으며, 상속인으로 B씨를 포함해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무주택 전업주부로 B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재산 정리를 마치고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빚 상속 걱정은 없다. 그 이후로 저는 A씨와 관련된 채무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어떠한 상환청구권이나 청구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22년 3월경 B씨와 상속인들에게 통지서를 발부했다. 종료되고 상속 실행은 상속인에 대해 실행됩니다. 숨진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부산의 상속전문변호사가 특례승인 조건을 검토하고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특히 B씨와 상속인들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이를 알 만한 외부적 상황도 없었다고 자진 해명했다. 이에 부산법원은 상속인의 제한인정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부산가정법원 2022네단2XXXXX). 고인의 사망으로 시작된 상속은 자산의 양도뿐 아니라 채무의 양도이기도 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민법에 상속인 보호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단순한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따라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채무상속의 위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고객의 파산파생상품 처리 및 상속분쟁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고인이 남긴 빚으로 인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전 과정에서 참법률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연길구 파위안남로 9호 본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