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22조의2(이송환자 정보의 수집)
제22조의2(이송환자 정보의 수집)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소방서장 등은 이송된 환자의 인원 및 증상 등을 파악하여 응급처치의 적정성 자체평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응급의료기관의 가장 중요한 증상, 사망 또는 부상의 심각성 여부 등 환자의 진단 및
상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이 글은 2015년 12월 15일에 재편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