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청산 기부금 세액 공제 개요

연말청산세액공제 약정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고, 13개월 급여의 연말청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접하게 되는데 사실 평상시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성수기에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결과에 따라 돈을 모을지 뱉을지. 기부금이 세금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기부금 세액공제의 의미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납부한 기부금의 20%(1,000만원 초과 기부금 35%, 3,000만원 초과 기부금 25%)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시 전년도 기부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정보 피부양자 모든 종류의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음 정부기관 또는 단체의 인증을 받은 금액에 한함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월세, 연금저축 등은 모두 동일 공제액을 먼저 계산한 후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각 항목별로 설정한 공제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공제액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총급여란 (세전) 연봉을 말하며, 소득이란 식비, 차량유지비, 양육비 등 비과세항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이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정산기부금세액공제의 종류 및 공제율은 정치자금에 따라 4가지로 구분 정당, 정치지원단체 등에 본인의 비용으로만 기부된 금액을 말하며, 정부의 법적 규제를 받는 공익사업에 지급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방비, 위문금, 교육비, 연구비, 국립대학교 장학금, 국립대학교병원, 과학기술원 등 지원금은 대한적십자사 및 국민복지에 전달 가슴.재난지역으로 보내진 돈 포함), 재난구호물품, 봉사활동 등 지정공익단체와 종교단체로 구분 공익단체 : 사회복지문화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 종교단체 : 종교선교·교육관리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의 주식 비노조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기부금 종류별 최대 공제율은 10만원 정치자금 전액 환급 가능 A 10만원 이상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 시 2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법정금액, 지정금액, 우리사주조합의 기부금 목표금액은 1000만원 미만은 20%, 1000만원 이상은 35%, 1000만원 미만은 15%, 1000만원 이상은 30%다. 19일 현재의 공제율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상 및 변경되었습니다.현재 국회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일시 인상된 공제율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