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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출처 : 근로복지공단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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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는 현행 연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업 외부에 연금을 적립하며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한 선진연금제도로 IRP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한국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연금과 개인(IRP)연금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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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능하며, 향후 초과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공익기업으로서 퇴직금 지급지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특히 30인 이하 사업장은 규모가 작고 확정급여형(DB)은 사업장이 부도나도 100% 수급권을 보장하지 못한다.우리는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 플랜(IRP)을 제공합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둘째,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운영 오버헤드는 급여 인상 및 수익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 직장에 비해 20-30%만 지불하면 됩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상품을 제공합니다. 별도의 운용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으실 경우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고금리 예금상품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적용방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연금제도 1. 사업주는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연금지급사유 발생 시 개인(IRP)을 선출할 수 있다. 2. 자산관리는 근로복지기관이 아닌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자산관리기관을 선정한다. 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고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연금 조기인출 사유 연금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조기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사람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단, 다음의 경우 조기 퇴장이 가능합니다(DC, IRP 방식만 가능).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2.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의 보증금과 전세보증금을 증명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6개월 이상 지급하는 경우 4. 회원 개인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한 상황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현황 2012년 대비 2020년 가입자 수는 5배, 누적 증가액은 35배 증가 어쨌든 연금제도의 가입자라면 한국근로복지공단의 연금제도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