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력 조회 와 실업급여 신청 요건

고용보험 이력 조회 와 실업급여 신청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소속되어서일을 하게 되면 흔히 사대보험이라고칭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이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 건강보험 및산재보험을 통칭하는 용어로 근로자라면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근로자가 실직하게 될 경우에 생계를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정해진 금액인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헤택의 근거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이력을 조회하는 방법과실업급여 등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이 고용보험 은 누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쓰이며실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도 있는수단으로 활용됩니다.가입 이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모바일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데본인 인증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예전에는 직접 근복 사무실에 방문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어필요할 때 편리하게 쓰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중에 가장 보편적 형태인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흐르고 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그러므로 지금 알려드리는 신청요건을확인하시고 빠르게 접수를 해주셔야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보험 상 근로일수가 연속적이지는않아도 되지만 이직일 전 18개월에걸쳐 고용보험 가입 근로일수가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혹은임금체불 등 사유로 비자발적인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 스스로 퇴사를결정했다면 제외가 됩니다.퇴직 후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필요는 있는데 정기적으로 면접을 보고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 은 만 65세까지만 신규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롭게일을 시작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분들이라도 일정조건을 흡족한다면 급여 수급이 가능해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우선 만 65세 이전 고용보험 에 가입이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퇴사여야 하며 최근 18개월간 고용보험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을 근무했을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던기간이 길수록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도늘어나게 됩니다.120일부터 270일까지 지급이 되며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서도약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지급액은 일정 공식에 따라서 개별적으로산출이 되는데 1일 66,000원의 상한액과61,568원의 하한액 이 존재합니다.이는 최저임금이 바뀌면 자연스레 매년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신청 요건만 면밀히 확인하면 손쉽게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적절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